인코텀즈? FOB? CFR? CIR?
무역용어 Incoterms에 대해 알아보자. (ft. FOB, CFR, CIR)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모든 상업용 인보이스에서 요구되고 있어, 잠재적으로 많은 오해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인코텀즈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및 비용을 설명합니다.
무역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공장/창고에서 물품 인수, 출발지에서 선적, 목적항까지 운임, 보험, 통관, 목적항에서 이송 등이 있겠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책임)이 Seller vs Buyer 중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 구분하여 만든 용어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아래 표의 맨 위 EXW는 Buyer가 다하는 거고, 맨 아래 DDP는 Seller가 다한다고 보면 된다.
한번 더 설명하면 아래와 같고, 당연히 아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니,
계약 시 아래 조건에 대한 검토는 기본이 되겠다.
1. EXW (공장 인도조건; EX-Works)
Buyer의 찾아가는 서비스, Buyer가 다함. Seller 물품 공장, 창고로 가서 Buyer가 직접 물품을 인도함. 이후 운송, 수출 & 수입통관까지 모두 Buyer의 의무임. Seller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으로 DDP와 정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음.
2. FOB (본선 인도조건; Free On Board)
Seller가 선박 선적까지만 해준다. 이후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Buyer가 부담함
3. CFR (운임 포함 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CNF(C&F) 물품 선적 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을 Seller가 부담함.
물품 선적 시까지의 제비용(C), 목적항에 도착 시까지의 운임(F)과 보험료(I)를 Seller가 부담함. (즉, CFR + 보험)
Seller는 수입국 내의 Buyer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 통관비를 지불하지 않음. (수입통관은 Buyer의 의무)
6. DDP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Seller의 찾아가는 서비스, Seller가 다함. Seller는 수입국 내의 수입 통관비를 지불하고 Buyer가 지정한 장소까지 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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